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2주에서 1개월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