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감면 혜택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만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의 경우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