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판단 시에는 사업의 공익성, 취득 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