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용 건물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재산세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임대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이 거주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