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시 한도가 없습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의료비 총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부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