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주된 사업장으로 본점(법인) 또는 주사무소(개인)를 지정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에서도 중소기업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주의 폭언이나 폭행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정반 번호가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