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의 조정반 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신고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 세무사 등록 시 부여받는 고유 관리번호인 조정반 번호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는 의미이며, 잘못된 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를 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조정반 번호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시 부여되는 관리번호로서, 국세청에 통보되어 조정반 신청 및 지정 등에 활용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첫 장의 세무대리인란에 조정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