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와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더라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소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거소는 주소 외에 잠시 머물거나 생활의 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 등 법률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