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052103 '내수면 양식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어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위치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