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공제율과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포함)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