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연면적 기준은 60㎡ 이하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주택 관련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택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숙사로 사용할 주택의 경우 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