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당을 폐업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후 과세표준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