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99%를 경감해주는 내용입니다. 경감된 세액은 다음과 같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그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