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기준 2005년 10월 14일생 자녀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2005년 10월 14일생 자녀는 2025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만 8세 이상이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및 다자녀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공제 대상 자녀의 순서에 따라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14일생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위 계산 방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