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견본발송비는 일반적으로 견본비에 포함됩니다.
견본비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견본품 자체의 원가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하거나 거래처에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이 사회통념상 견본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에는 세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3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더라도 비용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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