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외의 다른 가설건축물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가설건축물은 사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지방소득세 계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사업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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