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지 않거나, 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의무를 충분히 고지하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하고 수검을 독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