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국내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해외 근무 중에도 국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됩니다.
외화 지급 시 소득월액 산정: 해외에서 외화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외소득 ×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 해당 근무 일수] × 30
여기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은 외국환 은행이 고객과 외환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로 파견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연금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이중 납부 면제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국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