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되어 비망가액 1,000원으로 계상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비망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자산을 폐기하지 않고 고물상 등에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폐기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실제 폐기 또는 매각 사실을 정확히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