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다면, 소비자(B2C)뿐만 아니라 사업자(B2B)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2B 거래를 활발히 하실 계획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