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지만,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