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