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대상 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다르다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한 경우 건물 가액에 포함되는지 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부양가족 공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와 세무사 위임 시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