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부양가족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의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