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금융소득 12,255,885원과 국내금융소득 1억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금융소득 1억원과 해외금융소득 12,255,885원을 합산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