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말에 퇴사한 근로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 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말 퇴사자라 할지라도 퇴사일이 해당 월의 말일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소득률저조 안내에서 평균소득률 9.42%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주의 권유로 3.3%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5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 육아휴직 후 26년 2월 퇴사 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24년 12, 11, 10월로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