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계속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근로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11월, 10월로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