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감세액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경감세액의 90%는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는 감차보상 재원으로, 나머지 4%는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그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