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성질의 관리비는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비, 난방비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