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어 통합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계산되지만, 납부 시에는 합산된 금액으로 통합하여 납부합니다. 즉,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어 표시되지만, 납부자는 총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 허위 금액을 기재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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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포장, 디자인이며 수도권이 아닌 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