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신청하시려면,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연납 제도를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정기 납부 기간인 6월 또는 12월에 납부하시면 되지만, 연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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