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될 때 직원 고용승계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흡수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될 때 직원 고용승계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5. 19.
흡수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소멸될 경우, 직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전적 동의서 없이도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승계 절차 및 필요 서류:
합병 계약서: 합병 당사자 간의 합병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등기: 합병 등기 완료 후, 소멸되는 법인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은 회사의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고용노동부 역시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0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