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연간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했다면, 납세자 1인당 총 4만원(소득세/법인세 신고 대리분 2만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리 2회분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에 대한 연간 총 한도액은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