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건설비 상당액 적수보다 커서 총수입금액 산입 금액이 0원이라면, 추가적으로 가산될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이 차감액이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보다 크거나 같아서 계산 결과가 0원 이하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