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허위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정보,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