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6월 중순 입사하여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6월부터 11월까지 주당 12~13시간 근무하신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