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연간 또는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직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반영하는 등 복잡한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6월 말 퇴사 시점의 직전 3개월(3월, 4월, 5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3월과 5월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시점에 임금이 집중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는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과 퇴직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