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이며,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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