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실의 업종코드는 702001이며, 표준산업분류코드는 68221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업종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또는 '부동산관리업'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높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