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분개는 수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 수출신고번호, 외화금액, 선적일 기준환율, 환산된 원화금액을 바탕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음악학원에서 악보나 책을 구매했을 때 차변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해외금융소득 12,255,885원과 국내금융소득 1억원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접대용으로 구입했지만 직원 사용으로 구입한 것처럼 하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