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용으로 위장하여 접대용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거래처 등에 대한 친목 도모나 거래 관계 원활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원 사용으로 위장하여 공제받으려 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지출 목적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