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별도로 부담했다면,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은 1,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