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자체를 복식부기로 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