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퇴직 후 재산정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지며,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자체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별도의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 후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