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 지급 시 적정 금액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면접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세무 처리 측면에서는 지급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비 지급이 많지 않다면 실질적인 면접 사실과 수령자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교육훈련비 또는 잡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접비는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교육훈련비 또는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5만원을 과세 최저한으로 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면접자가 많지 않다면 면접 사실과 수령자에 대한 실질 증빙만 보관 후 교육훈련비나 잡비 등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