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사업장부터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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