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시,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계정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부 관리 방침에 따라 '세금과공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 처리 시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표준적인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