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100만원인 직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월 급여가 100만원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과세최저한 미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경비 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