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결혼으로 분가하거나 취업 등으로 인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