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의 근로일과 급여 입금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관련 조문이 있다면 알려줘.
해외근로소득의 근로일과 급여 입금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관련 조문이 있다면 알려줘.
2026. 5. 19.
해외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